1. 관련 및 근거
가.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(교육부 훈령 제331호)
나.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-11255(2020.06.23.)호
2. 위 근거에 의해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안내자료: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개정사항
나. 대상: 학생 및 학부모
다. 방법: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가정통신문
첨부: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및 개정사항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