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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) 법개정 주요사항 및 안전하게 사용하기 교육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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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** 작성일 2020-10-27 조회수 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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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육자료 요약>

 

1. 차도에서만 운행가능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2. 다른 이동형 장치의 흐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합니다.

3. 운행할 때 면허는 필요없게 되었지만, 만 13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인명보호장구(안전모)를 반드시 착용해야 다른 것과 충돌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 (차량과 추돌시 중상 또는 사망 가능성 큼)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

안전에 유의하며 이용해서, 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합시다.

첨부파일

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) 교육자료.pdf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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